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3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한 조항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제 40 조 형식 조항은 본 법 제 52 조, 제 53 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형식 조항은 무효입니다.
제 41 조는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