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 공포된 후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로 이름을 바꿨다. 사법행정기관의 기능과 임무는 주로 전국 교도소 형벌 집행과 범죄자 개조, 전국 노동 교양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국 법제선전교육과 보급법지식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각 지역, 각 업종의 법제 통치 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대외법제선전을 지도하고, 법제신문지를 관리한다. 전국 변호사와 법률 고문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사회 법률 서비스 기관과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 (해외) 변호사 기관을 관리한다. 전국 공증 기관과 공증 업무 활동을 감독하고 지도하며 홍콩 마카오 변호사에게 내지에서 사용되는 공증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한다. 전국 인민 중재 및 사법 보조원 업무를 지도하다. 정법원 직속 관리부는 전국 중등법학교육과 법학이론 연구를 지도한다. 유엔 범죄 예방 분야의 회의 및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유엔 관련 대응 부서와 업무 왕래를 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법률 토론과 교류를 조직하고 참여하며, 정부 간 법률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외국과의 사법협조협정 협상에 참여하여 국제사법협조협정 시행을 담당한다. 국가 입법에 참여하여 사법 분야의 인권 문제 연구를 조직하다. 대형 교도소, 재교육 장소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직속 단위 국유자산을 관리한다. 전국 사법행정시스템의 대오 건설과 사상정치 업무를 지도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지도 간부를 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