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는 "탄광의 하청과 도급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탄광은 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도급한 후 탄광 안전 생산 허가증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재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탄광을 하청하는 것을 금지하다. 우물 아래 채굴 작업면과 갱도 수리 작업에 대한 노무 도급을 금지하다. " 둘째, "산서성의 석탄 관리 규정" 을 수정하다.
(1) 제 18 조는 "채굴허가증을 취득한 탄광기업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양도, 임대, 변경, 위조 안전 생산 허가증을 금지하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받지 못한 탄광 기업은 석탄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b) 제 19 조 및 제 20 조를 삭제한다.
(3) 제 29 조에서 "탄광광장은 반드시 성급 석탄 관리부의 훈련을 거쳐 광장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는 것을 삭제하였다. 。
(4)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및 제 36 조를 삭제한다.
(5) 제 38 조 중 첫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을 삭제합니다.
(6) 제 39 조, 제 40 조를 삭제한다.
(7)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광구의 범위를 넘어 채굴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에서 광구 범위 채굴을 철회하도록 명령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
(8) 제 43 조를 삭제하다.
(9) 제 45 조는 "석탄 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석탄 관리 활동에서 직권 남용, 부정행위 또는 직무 태만,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고 개정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산서성 안전생산조례' 와' 산서성 석탄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개정해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