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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법치국의 가치 추구이다.
중국특색 있는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법치국의 총목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 * * 산당의 지도하에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 이론을 관철하여 완비된 법률규범체계, 효율적인 법치시행 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였다.

완벽한 당내 법규 체계를 형성하여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 통합을 견지하고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사법, 국민법 준수,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확장 데이터:

사회 정의와 정의의 관련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사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리 마음속의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항상 명심하고, 사법이 국민을 위한 원칙을 견지하고, 인민을 진심으로 대하고, 인민대중의 의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개적으로 정의를 촉진하고, 투명하고 청렴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대응하고, 사건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전 과정의 사법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2. 인민법원 종합지배확장 업무를 확대하고 잘 해나가고, 사회의 안녕과 조화를 보호한다. 사법을 민책임으로 강화하고 중앙정법 업무회의 정신을 강대한 정치 동력으로 견지하고 사법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위를 보장하는 것을' 4 의식' 강화,' 4 가지 자신감' 강화,' 2 개 보장' 을 실현하는 현실적 시험으로 삼아야 한다.

3.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대중의 가장 직접적인 가장 현실적인 이익을 포착하고, 최선을 다하고, 한 가지 일을 이어서 처리하며, 사법이 국민을 위한 좋은 일이 꾸물거리는 나쁜 일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인민망-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법치국의 가치 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