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원하지 않거나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피고가 원고에 직면하고 싶지 않거나, 원고에 직면하지 못하거나, 외지에서 출정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법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도록 허락합니까? 대답은' 예' 이지만 피고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술을 습득해야합니다.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는 소환에 의해 법원에 거절 할 수 없으며 판결에 결석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 만약 소송 대리인이 있다면, 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면, 나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확실히 특수한 상황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이혼 사건의 피고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피고는 반드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결혼은 인생의 대사이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를 매우 중시한다. 사법실천에서 피고에게 서면 의견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판사는 또한 서면 의견이 확실히 피고가 낸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재판 전에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 의견을 공증한 후 대리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하여 피고가 더 이상 법정에 출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고 서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을 위탁하더라도 인민법원은 결석하여 처리하고 결석 판결을 하여 피고에게 매우 불리하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고,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