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파출소는 사건 처리 단위이고 법제부는 심사 단위이다. 형사사건이라면 파출소는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넘겨주고 법무부가 심사한 뒤 파출소로 돌려보내 파출소에서 법무부가 직접 서류를 검찰원에 보내는 대신 검찰청에 체포나 기소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법률부의 주요 임무는 국 지도부가 공안법제 건설 업무를 전개하고, 법률 정보를 수집하고, 법학 연구 업무를 전개하고, 국 및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에 대한 참고와 건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국의 중대한 난제 행정 형사사건 관련 법률문서의 연구 심사 발행에 참여하여 경제범죄 사건의 입건권을 행사하다. 본 협의회의 행정 안건을 조직하고 접수하는 행정복의 행정 소송 국가 배상 청구. 상부의 요구와 본국의 집행 상황에 따라, 적시에 법 집행 검사, 감독 및 평가를 조직하고, 법 집행 부서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련 부처와 함께 공안법제 선전과 민경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지도자가 지정한 기타 법률 업무를 맡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