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을 명령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벌과 병행하며, 두 개념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책임 기한 정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과 정류이며 행정처벌은 아니지만, 정류와 행정처벌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정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성이 다릅니다. 행정처벌은 위법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로, 시정이나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자가 위법행위를 멈추고, 불량한 결과를 없애고, 원상회복한 것은 그 자체로 징벌이 아니다.
2. 목적이 다르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 있다. 첫째, 위법자가 위법 행위와 그에 따른 불량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대가는 때때로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과 맞먹는다. (예: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 몰수, 벌금 등) 둘째, 이런 위법소득보다 높은 가격을 통해 위반자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더 이상 유사한 위법 행위에 종사하지 않도록 독촉해야 한다. 셋째, 행정처벌 자체의 경고와 억제작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시정이나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자가 즉시 위법상태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 다른 형식. 시정이나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 행위 중지, 반환 명령, 시정명령, 시한 철거, 시한 통치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시정과 행정처벌의 주요 연계를 명령하는 것은 보통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행정상대인이 법을 어기는 것을 발견하면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도 있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벌금이나 위법소득 몰수와 같은 행정처벌만 준다면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정이나 시한 시정을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
행정 처벌의 유형:
(a) 비판을 경고하고 통보한다.
(2) 벌금, 불법 소득 몰수 및 불법 재산 몰수
(3) 임시 공제 허가, 자격 등급 감소, 허가 취소
(4) 생산경영활동을 제한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폐쇄를 명령하고, 취업을 제한한다.
(5) 행정 구금;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8 조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당사자에게 위법행위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법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에 따라 환불해야 하는 것 외에 몰수해야 한다. 불법 소득은 위법행위를 실시하여 얻은 돈을 가리킨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위법소득 계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