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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율과 예법의 융합은 어떤 방면에 반영되어 있는가.
1, 예법은' 덕례 중심, 정교사용' 이라는 사상을 결합한다

당나라 통치자는 유교 원칙에 기초하여 예의와 도덕, 법률의 기능을 통일하여 유가의 예법 결합 사상을 크게 풍요롭게 하여 완전한 예법 결합 사상 체계를 형성하였다.

당율 서' 에서' 덕례는 정교, 형벌은 정교' 라고 말하는 것은 당대의 예법 결합 사상의 구현이다. 법과 예의의 효능과 도덕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예의정신이 당법의 법률 본문에 완전히 융합되어 중국 고대 예치의 법화가 거의 완료되었음을 상징한다.

2. 봉건법의 합법화.

유가는 "군은 신하, 아버지는 아들, 남편은 아내"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봉건전제를 지키는 정신적 지주이자 중국이 봉건법률을 제정하는 근본 원칙이다. 일률적으로 자르는 당율은 한율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3 기수' 원칙을 구현했다. "3 강" 은 "당율" 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황제의 권리와 절대적인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나라 법률은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군신의 길' 을 위반한 모든 범죄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 아버지를 자식으로 삼는다' 는 유교가 효도를 숭상하고 효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당율의' 일률적' 과' 아버지가 자식이다' 는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표현이다. 무릇' 좋은 부모' 를 거스르는 자는 불효의 죄를 구성한다.

(3)' 남편 아내' 원칙은 법적으로 부장권의 주체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당법에는 부권, 차별, 여성 억압을 지키는 규정이 많다.

3. 등급 특권을 지키는 입법 사상.

당율은 봉건 통치 계급의 특권법으로 예법 우선과 예법 결합의 정신을 관통한다. 이것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귀족과 관원은 불처벌이다.

귀족과 관원은 자신의 등급에 따라 면제, 면세, 부역 면제, 세습 관직 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당법은 귀족 관원에 대한 처벌이 의안, 청산, 빼기, 구속, 관우, 사망 등을 통해 경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쉽게 일부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실상 불처벌이다.

(2) 선악의 법칙.

당나라의 법률은 백성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천민과 좋은 사람의 지위는 각 방면에서 모두 불평등하다.

당나라 통치자가 의식적으로 등급특권을 수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나라의 법이 봉건특권인의 법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법' 은 예법을 한데 모아 봉건 왕조의 통치 경험과 법률 원칙을 흡수하고 봉건 통치자 치국 안방에 법전을 제공하여 후세 입법의 청사진이 되었다. 법률사상으로 볼 때, 당 이후의 역대 왕조도 이런 예법을 결합한 사상을 자신의 정통 법률사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