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은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시신의 냉동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의료분쟁이 민사사건에 속하고 공안기관 법의부서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은 의대 병리 해부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검은 병원 자체의 부속 의과대학 시스템을 뛰어넘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환자가 사망한 경우 누가 부검을 신청합니까?
사망 원인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반대 측이 부검을 신청한다. 그러나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는 처리 규정은 어느 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민사증거규칙에서 증거부담이 거꾸로 된 요구에 따라 병원은 부검을 신청해야 하고, 환자 가족들은 거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검과 동시에 어떤 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약을 잘못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서는 고인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독물학 검진을 실시하여 고인의 체내에 의사의 지시에 규정된 약물 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스펙트럼 파형을 분석해야 한다.
넷째, 부검할 때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부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의학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정이 의학 부검 절차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어렵고 부검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의 감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들은 의사, 친구, 의학변호사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것을 권한다.
다섯째, 부검 후 가족들은 어떤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까?
부검 보고가 나오기 전에 가족들은 부검 부서에 고인의 장기 표본을 파괴하지 말고 잘 보존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부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족도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56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조사, 실험, 수색, 압류, 압류, 추출, 감정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실증을 거쳐야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256 조 기술 조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 조사 조치 신청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기술 조사 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 등 부처가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공안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기술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관하여 집행상황을 인민검찰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