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섭외 민사 소송 관할권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첫째, 중국의 외국 민사 소송 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2 조에 따르면, (1)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3)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이 민사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은 섭외 요인이 있는 민사사건에 대한 일국 법원의 관할권을 가리킨다.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의 확정은 국가 주권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각국은 관할권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각국이 강조하는 관할권 연락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 결정 원칙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섭외 민사소송은 섭외 요인이 있는 민사소송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섭외 민사소송절차는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섭외 요소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리킨다. 하나는 소송 주체가 섭외, 즉 소송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기업, 조직이라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국내 민상사건을 심리하는데, 일방 당사자나 제 3 인의 증가로 섭외 민상사건에 속한다. 집중 관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사건 소송 관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둘째, 소송의 표적인 법적 사실은 섭외이다. 즉 당사자 간의 민사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었다는 사실이 해외에서 발생한다. 셋째, 소송의 표적은 섭외, 즉 당사자 간 분쟁의 표적은 외국에 있다. 둘. 중국 섭외 민사소송 관할 원칙 (1) 기본 원칙 1. 소송과 법원 소재지의 실제 연락 원칙. 우리 나라 인민법원은 본원의 소재지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소송도 관할한다. 2. 당사자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든 계층 관할과 전속 관할을 위반하지 않고 분쟁과 실제 연관이 있는 장소의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3. 국가 주권 원칙을 보호한다. 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섭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2) 섭외 민사소송 관할을 결정하는 일반 원칙 1. 섭외 민사소송에는 특별규정이 있으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2. 섭외 민사소송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민사소송법의 소송 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관할권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만약 상술한 법률이나 조약에 규정이 없다면 국제관례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한 관행에 참가하여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섭외 민사소송 관할권을 행사할 때 섭외 민사소송의 원칙도 따라야 한다. 섭외 민사소송에는 특별규정이 있고, 특별히 규정된 민사소송법은 소송 관할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다. 섭외 민사소송의 관리는 정상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거의 같지만, 심리를 진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