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주권의 관계에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 주권은 국가 인격의 구현이자 인권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인권은 주권의 목적이고 주권은 인권 실현의 보장이다. 인권의 실현은 불가피하게 국가 주권의 영향을 받으며, 양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인권과 주권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첫째, 국가 주권은 인권의 기초이나 기본 보장이다. 한편, 국가 주권은 인권을 반영하고 보호하는 기본적인 요구와 내용을 반영한다. 반면에 국가 주권이 없으면 인권은 말할 수 없다. 둘째, 국가 주권의 행사는 인권 보호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 주권은 국내에서 최고 주권으로, 외국에서 독립자주의 권리로 드러났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제한은 국내와 국제사회의 제한도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각국 헌법과 법률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기본권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 주권 중' 내부 최고권력' 에 대한 제한을 구성한다.
국제적으로 현대 국제법이 인권의 국제보호를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엔 헌장' 과 일련의 국제조약은 각국 정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보편적으로 확립하여 국가 주권에 대한' 대외독립권' 의 제한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권과 인권은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국내법은 인권을 다루고 국제법도 인권을 포함한다. 인권 분야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인권 보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쟁의 주요 측면이다. 인권의 국제와 국내 보호 범위가 매우 명확하다면 인권과 주권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갈등은 그렇게 날카롭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국가 주권의 관계에서 우리는 대립통일을 강조해야 한다. 양자를 분리하여 대립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제사회는 국가 주권을 넘어선 인권도 없고 공인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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