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외출' 과 글로벌 경제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1. 양자 간 및 다자간 협정에 서명하다. 국가는 투자보호협정, 해외인원보호협정 등 양자간 및 다자협정체결을 통해 해외기업과 해외중국인에게 법률보호와 권익보장을 제공한다. 2. 주외사영관과 교무기구를 설치하다. 국가가 사영관과 화교 조직을 설립하는 것은 화교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고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해외 중국 권리 보호를 조직하십시오. 국가는 화교 권익 (예: 좌담회 개최, 전문인 조정 등) 을 조직하여 화교가 신분 인증, 비자 신청, 재산 상속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4. 해외 중국인들에게 현지 법률과 사회 문화 습관을 자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호소한다. 국가는 화교가 현지 법률과 사회 문화 습관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규율을 준수하고, 신용을 지키며, 국가 이미지와 해외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해외 이익 보호에 있어서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 외에도 해외 기업 리스크 예방과 응급기제를 세우고 해외 불만 신고 채널을 설치해 해외 홍보와 이미지 건설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다차원, 다단계, 다방면의 해외 이익 보호 모델을 탐구하고, 해외 싱크탱크 건설과 고급 인재 도입을 강화하고, 국가가 해외 이익을 파악하고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의' 외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끊임없이 해외 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권익을 보호한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해외 중국인들이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며, 국가와 해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보호 할 것을 옹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3 조 국가는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 조직 및 기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해외 이익을 위협과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