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장애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적 장애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민사행위에 종사할 수 있다. IQ 가 제한행동능력자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에 무행동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 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고,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둘째, 성인 정신 발육 지연자, 행동능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자신의 행동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2. 자신의 행동을 변론할 수 없는 사람들, 간단한 행동, 복잡한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들,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속한다.
셋째, 민사행위 능력의 특징
민사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진다.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행위 능력의 전제이며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행위 능력 실현의 조건이다. 권리능력은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을 나타내고, 행동능력은 민사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민사행위의 자격으로 삼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법률을 통해 확인하고 부여한 것이지 민사 주체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한 사람의 민사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가 민사 법률 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2)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의 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격. 이런 자격을 갖춘 주체가 실시하는 민사행위만이 유효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된 민사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3) 시민 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 활동을 수행 할 수있는 자격.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독자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사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의무를 설정할 수 있다. 민사 주체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과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지적 장애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에 속하며, 민사행위능력자가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민사행위능력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1 조 * * *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