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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자산 잔존가액 처분 규정
국유자산처분이란 이미 사용 수명에 도달하여 기술 감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재산권 상쇄를 해야 하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업종에서 자산 폐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지방 행정 단위의 국유 자산 처분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3 조 처분은 이미 사용 수명에 도달하여 기술 감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 재산권 상쇄를 하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업종에서 자산 폐기에 대한 기술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24 조 국가 및 지방 갱신 기준에 부합하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차량, 전기 전자 제품, 위험물의 폐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6 조 손해는 나쁜 장부나 이상 손실이 있는 자산에 대한 재산권 반제 처분을 가리킨다. 자산 보고 손실은 화폐 자산과 비화폐 자산으로 나뉜다.

제 2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산은 손해를 신고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 (법에 따라 사망 선언 포함) 하는 경우, 그 청산재산이나 유산은 법에 따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한 손실;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28 조 자산이 분실신고되기 전에 공고나 소송 등을 통해 채무자, 보증인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은 손해자산을 신고하여 조사를 준비하고' 입권 반제'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그 단위는 여전히 승인된 반제의 자산 손실을 회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청산하여 회수한' 입건 반제' 자산은 제때에 장부에 기입해야 하고, 화폐 자산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29 조 지방행정기관이 폐기 또는 분실신고를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자산 목록, 가치 증명서 및 소유권 증명서

(2) 기술적 이유로 폐기한 경우 관련 기술 평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이미 법에 따라 파산하여 인민법원의 판결서와 재산 청산 보고서를 제공한다.

(4) 채무자의 사망 (사망 선언) 은 재산 또는 유산 목록이 부족한 법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5) 소송과 관련된 사람은 인민법원 판결이나 판결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관련 사건 증명 자료, 책임 인정 보고서 및 배상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7) 기타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