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 중 민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 (조정위원회 구성원 및 조정팀 조정원 포함) 을 말한다.
조정 전 준비 작업. 첫째, 분쟁을 접수한 후 당사자, 내부자, 주변 대중과 당사자가 있는 기관을 조사하고, 분쟁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의 성격을 규명하고,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 인민 조정의 성격, 원칙, 효력, 당사자가 조정 활동에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촉진하다. 설득교육과 설득을 통해 당사자가' 득실' 을 알고 중재를 받도록 하다. 만약 쌍방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할 수 있다면, 조정원은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자는 자발적인 평등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건의를 해야 한다.
답방 업무를 잘 하다. 일방이 조정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권고해야 한다. 사법 확인 없이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행을 거부한다. 사법확인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라고 통지하다. 조정 서류 등 서류의 보관 작업을 잘 하다.
지식 확장:
인민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선전법과 정책을 중재함으로써 관련 부서에 민간 분쟁과 조정 업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과 사회공덕에 근거하여 분쟁을 중재하고 쌍방의 자원평등을 기초로 중재하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한다.
분쟁 조정은 반드시 등록하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중재로 해결되는 분쟁에는 민사권 의무나 당사자가 요구한 사항이 있으며, 서면 조정 협의를 만들어 적시에 재방문하여 이행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