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은 단계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2. 이미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민원 사항.
3, 검토 절차가 끝난 민원 사항을 검토합니다.
4. 섭법은 민원을 섭소한다.
5. 기타 규정 위반.
민원 접수의 범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와 항소. 여기에는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이 포함된다.
2, 공공 보안 기관의 조사 활동에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공안기관 수사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포함된다.
3.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의 항소에 불복하다. 이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과 관련해 민원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4. 판결, 판결 집행 및 교도소, 구치소의 위법행위를 반영하는 항소와 항소. 여기에는 판결 집행과 교도소 구금 센터 관리 문제에 대한 불만이 포함된다.
5. 검찰이 관할하는 제보. 여기에는 인민검찰원 직원들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신고가 포함된다.
요약하자면 민원 업무는 국가기관의 보위 업무, 외사 업무, 헌법 및 입법 업무, 행정 심사 업무 등 특수한 분야의 접수 범위도 포함한다. 이들 분야의 민원은 모두 구체적인 요구와 절차가 있어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원 조례
제 22 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민원인을 각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 이외의 행정기관에 직접 민원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 제 14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본 기관의 법정 직권 범위에 속하는 민원 사항은 응당 접수해야 하며, 미루거나 얼버무리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본 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권력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이 불만을 접수한 후 즉석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