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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격이 종료된 후 어떤 법적 결과가 있습니까?
회원 자격 종료 후의 법적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이미 자본금을 납부한 후 규정에 따라 돌려주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자원참여, 자유퇴출 원칙을 고수한다. 회원들이 전문 협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그 자본금은 퇴출 후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이것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근본적인 차이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 1 조, 제 1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의 할당 가능한 잉여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2) 농민전문협동조합이 멤버십을 종료하기 전에 발생한 적자와 채무는 회원자격을 해지한 회원이 정관에 규정된 방식으로 분담한다.

(3) 농민전문합작사와의 경영계약을 계속 이행하다. 헌장에 따라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역을 진행하는 것은 농민 전문 합작사 구성원의 중요한 의무이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0 조와 제 2 1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력사와 퇴출 합작사 구성원은 자격이 종결될 때까지 농민전문합작사와의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퇴사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상 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은 법정등록사항에 속하며,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의 출자 방식과 출자액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필수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회원 자격 종료로 출자액을 변경하는 경우 농민전문협력사 헌장을 변경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이름, 거주지, 회원투자총액, 경영범위, 법정대표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5) 협동조합원 명부를 수정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제 22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력조합원 변경 사항은 본 회계연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개정된 회원명단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