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대표 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권에는 대회 기간과 폐회 기간 동안 인민 대표 대회 대표의 권리와 대표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표는 주로 심의, 표결, 지명, 선거, 제안, 질문, 파면, 건의, 비판, 의견, 제안, 발언, 투표가 조사되지 않고, 인신권리가 특별히 보호되고, 대표업무보장 집행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약칭은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민주선거에서 생겨나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며 광범위함, 대표성, 선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에 대해 심사와 토론을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태도를 나타내고,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