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판결이 발효되는 조건
법원의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로 판결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판결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판결 내용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판결문은 반드시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판결의 발효 시간
판결의 발효 시간은 사건의 성격, 절차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 심 판결서가 배달된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되어 당사자는 상소하지 않는다. 2 심 판결이 내려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인신의 자유, 재산권 등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이의 제기, 재심 등 더 긴 절차를 집행해야 판결의 효력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셋째, 판결의 집행과 구제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가 판결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발효는 반드시 합법, 정의, 납품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효력 발생 시기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후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권리 의무를 이해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