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기층 대중자치조직 법인에 관한 법규이다.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중국특색 있는 기층 조직으로, 도시 주민위원회와 농촌 촌민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며 준기층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치성, 대중적, 민주주의, 합법성, 자율성, 풀뿌리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권기관과 다른 사회조직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풀뿌리 대량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줄곧 명확하지 않고, 독립법인의 지위가 부족하여 많은 문제에 직면해 기층조직의 발전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독립법인의 지위를 분명히 부여해 민사활동에서 주체적 지위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했다.
기층 대중자치제도는 우리 헌법이 확립한 정치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로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두 가지 헌법적 지위 (헌법에 의해 확립됨) 를 가진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기능을 통해 이뤄지고, 주민위원회 조직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 두 부의 헌법적 법률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일반 기층 조직과는 달리, 그 기층 대중자치조직의 기본 성격과 법적 지위는 헌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주민위원회 조직법과 촌민위원회 조직법은 이 기본 속성을 둘러싸고 조직과 활동을 규제한다.
민법전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이처럼 중요한 직책을 부여한 것은 바로' 본 거주지 내 공공사무와 공익사업 처리' 의 법정 의무와 법에 의해 확립된 기층정권과의 관계 때문이다.
민법전은 민정 부서에 후견 의무, 즉 국가 후견인 의무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부여하고, 후견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후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후견 의무를 수행하는 확장과 중요한 보완책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1 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단체의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마을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 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