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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에 따르면 핵사업에 종사하려면 어떤 정책을 따라야 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핵사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또한 안전 생산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완벽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평가와 비상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핵사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원자력 안전 작업의 지침이자 기본 원칙이다. 안전 1 위는 핵안전의 최우선 원칙이며, 모든 안전작업의 핵심이다. 예방 1 위는 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조치를 취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종합관리란 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자원을 핵안전 작업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핵안전법' 에 따르면 핵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관련 부서는 반드시 안전생산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과 직원의 책임 명확화,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 평가 및 비상 역량 강화 등 주체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핵사고의 안전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제때에 발견하고, 제때 보고하고, 제때에 처분하여 핵사고의 확산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원칙은 국내외 다른 핵안전기준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방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안전분야의 특색 표준이며, 특히 안전 1 위를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도 차이가 있다.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핵안전문화와 인력 교육도 강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핵안전정책에 따라 관련 법규와 규정제도를 준수하여 핵안전이 국가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의 반포와 시행은 핵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핵안전 업무를 규범화했다.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에 따라 완벽한 핵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면 핵시스템 안전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