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핵사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원자력 안전 작업의 지침이자 기본 원칙이다. 안전 1 위는 핵안전의 최우선 원칙이며, 모든 안전작업의 핵심이다. 예방 1 위는 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조치를 취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종합관리란 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자원을 핵안전 작업에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핵안전법' 에 따르면 핵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관련 부서는 반드시 안전생산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과 직원의 책임 명확화,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위험 평가 및 비상 역량 강화 등 주체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후 핵사고의 안전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즉, 제때에 발견하고, 제때 보고하고, 제때에 처분하여 핵사고의 확산으로 인한 더 큰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원칙은 국내외 다른 핵안전기준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방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안전분야의 특색 표준이며, 특히 안전 1 위를 강조한다.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도 차이가 있다.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핵안전문화와 인력 교육도 강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에 규정된 핵안전정책에 따라 관련 법규와 규정제도를 준수하여 핵안전이 국가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의 반포와 시행은 핵사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핵안전 업무를 규범화했다.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에 따라 완벽한 핵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면 핵시스템 안전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