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을 보류하고, 단호히 적게 죽이고, 과실치사를 방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우리는 반드시 매우 신중하게 사형을 적용해야 하며,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형은 범죄가 극도로 심각하다는 것, 즉 범죄가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해치고 줄거리가 특히 나쁜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결혼 가정 분쟁과 관련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행위자의 범죄 동기, 목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결혼가정 분쟁과 관련된 살인사건은 일반적인 수단이 잔인하지 않고, 그 동기와 목적은 장기 축적을 통해 형성된다. 둘째, 행위자의 잘못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에게 장기간 강요당하거나 강제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런 경우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살해하고 수단이 매우 잔인하다면 사형 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 자체는 상의할 가치가 있으므로 가정 분쟁 형사사건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제 260 조 중 한 명은 보호자, 노인, 환자, 장애인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