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휴업 정비를 처벌 조치로 한다
휴업 정돈은 통상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제를 위반한 기업사업 단위에 대한 행정처벌 조치이다. 이들 기관의 행위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여겨질 때, 감독부는 휴업을 명령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휴업 정돈의 목적은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다른 기업사업단위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둘째, 강제 조치로 폐쇄 및 정류
반면에, 휴업 정돈은 어떤 경우에는 강제 조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중 보건 돌발 사건이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공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기관에 잠시 휴업을 명령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업 정비의 목적은 안전위험을 신속히 없애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처벌이든 강제조치든 폐업 정비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독부는 폐업 정돈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법정 절차를 따라 결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휴업을 명령받은 기업사업단위도 법에 따라 항소나 복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휴업 정돈은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일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의 강제 조치일 수도 있다. 그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달려 있다. 폐업 정돈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결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정비 단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단종 명령, 휴업, 일시 공제 또는 취소허가, 일시 공제 또는 취소허가, 행정구금,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처벌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연재해, 사고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 책임을 수행하는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