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59 조: 출국입국관리 위반 혐의자는 즉석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증거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법에 따라 계속 증거할 수 있다.
(a) 불법 출입국 혐의;
(2) 타인의 불법 출입을 돕는 혐의를 받고 있다.
(3) 외국인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다.
(4)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태롭게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다른 위법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석에서 심문하고 계속 심문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을 소환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60 조 외국인은 본법 제 5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즉석 심문이나 연속 심문을 거쳐 혐의를 배제할 수 없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속 심사를 할 수 있다.
구속 심사를 진행하려면 24 시간 이내에 구속 심사 결정서를 제출하고 문의해야 한다. 구금 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구금 심사를 해제해야 한다.
구금 심사 기간은 30 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상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거쳐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분 불명의 외국인에 대한 구속심사기간은 국적, 신분이 규명된 날부터 계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70 조: 행정처벌은 이 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나 5000 원 이하의 벌금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71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인민폐 65438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위조, 변형 또는 위조된 출국 입국 증명서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출국 입국 증명서를 사칭하여 출국하여 입국한다.
(3) 출입국 국경 검사를 피한다.
(4) 다른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