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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처벌권의 의미
교육징계권은 교육자가 교육과정에서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거나 행위가 단정치 못한 학생에게 일정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관리의 한 수단으로, 캠퍼스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의 정확한 가치관과 행동규범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처벌은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며, 교육목적에 맞는 처벌방법만이 교육처벌이다.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심지어 교육에 반대하는 처벌은 교육 처벌이 아니다. 체벌을 예로 들면, 체벌은 징벌의 일종이며, 몸을 처벌하는 행위, 특히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체벌은 인격존엄성에 해를 끼치고, 학생에게 심신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주며, 체벌은 폭력을 조장하는 반교육이다.

사실, 교육 처벌과 감사 교육은 모두 교육 수단이며, 모두 각자의 학습 심리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현대 서구 학습 심리학의 연결 학파 대표인 스키너는 후속 시기적절한 결과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즐거운 결과 강화 행동, 불쾌한 결과 억제 행위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감사와 처벌은 이 원칙을 적용해 교육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처벌은 학생의 부정 행위에 불쾌한 결과를 가하여 그 부정 행위를 억제하는 교육 방식이다.

교육의 기본 기능은 학생의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고, 교육처벌은 학생의 사회성 발전을 촉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사회생활은 각양각색의 규칙과 처벌로 가득 차 있다. 교육이 학생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교육처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좋은 규칙의식을 길러 책임을 지고 좌절을 견디는 심리적 자질을 단련할 수 없다.

교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따라야 할 원칙

1. 합리성 원칙: 교육징계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 징계 조치는 학생의 위법 행위에 적응해야 하며, 너무 엄격하거나 느슨해서는 안 된다.

2. 공평원칙: 교육징계는 공정하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어야 하며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과 처리를 해야 한다.

3. 교육원칙: 교육처벌은 교육성과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잘못을 인식하고 시정하고, 학생들이 좋은 행동습관과 도덕적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4. 적정원칙: 교육과 처벌은 적당히 해야 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느슨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학생의 나이, 성격 특성, 행동 표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