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란 법정이나 국가가 규정한 근무시간 외에 정상 근무일이나 주말, 국가 법정 공휴일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기관 사업 단위 이외의 기업사업 단위는 직원들이 정상 휴식 시간에 초과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며, 국가 법규에 따라 직원에게 3 배 이상의 임금 보수를 엄격하게 지급해야 한다.
초과 근무 요구 사항:
1, 하루 1 ~ 3 시간, 월 36 시간 이하 :
2. 휴일에 일하는 사람은 고용인 단위로 보휴를 배정할 수 있다. 휴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3.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법정 공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보휴를 배정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상쇄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일일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 기준 이상의 150% 에 따라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합니다.
2. 휴일에 일하는 동시에 보휴를 준다. 보휴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별 또는 시간당 임금 기수보다 낮지 않은 2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300% 에 따라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한다.
초과 근무 유형:
1, 평일 초과 근무;
주말과 공휴일에는 초과 근무를합니다.
기관 및 기관은 초과 근무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 임금보다 높은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임금보다 낮지 않은150% 를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