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구체적인 상황은 (1) 원고나 피고가 민사소송에 참가하지 않기로 한 두 가지다. (b) 민사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예심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 국가의 관련 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에 조정을 하는 당사자는 알리바이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개정되면 쌍방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이 있으면 직접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이혼 사건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직접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 피고, 제 3 자를 포함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여 소송이 성립된 사람을 원고라고 부른다. 원고의 해당 당사자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면 민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법원에 응소된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 당사자는 변호사와 법원에 권한을 위임한 다른 시민들이 대신 출두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를 두 번 소환한 후, 상대방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면 소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6 조 조정은 합의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