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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1 심 최종심제
2 심은 최종심이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상급인민법원의 제 2 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상소 심리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여러 재판과 최종 항소

일반적으로 피고인, 자소인,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인민검찰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발효되고 2 심 없이 종료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판문서는 집행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항소명언) 반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한다면 사건은 반드시 2 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양심 최종심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만 적용되며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심리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 최고재판기관이고, 그 재판의 모든 사건은 선고 직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 선고 사건의 경우, 2 급 인민법원의 선고를 받은 후, 사형 판결, 판결은 법률에 규정된 사형 심사 절차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은 2 급 심리를 거쳐도 승인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 사건은 최대 몇 차례의 재판을 거쳐 끝났다.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2 급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결되었다. 우리 인민법원은 4 급, 즉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을 설치하였다. 인민법원은 기소된 형사사건을 받은 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1 심' 이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1 심에서 내린 판결이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도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 2 심 절차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보내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2 심' 이라고 불린다. 재판이 끝난 후 내려진 판결, 최종심 판결, 판결은 재판 결과가 발표되고 집행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2 급 재판제는 2 심 최종심제로 불리며 우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재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판결, 법률규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민검찰원도 항소하지 않았다. 법률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면 2 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일률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것을 보증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