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영수증은 기업사업단위가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원시 증빙으로, 주로 재정부에서 인쇄하여 재정어음 감독장을 첨부한 영수증으로 행정성 소득, 즉 비과세 업무에 쓰인다. 영수증은 내부 영수증과 외부 영수증으로 나눌 수 있고, 외부 영수증은 세무서 감독, 재무부문 감독, 군영수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부 리베이트는 사내 자재 이전, 직원 예금 수금, 초과업무 대출 반환 등과 같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사내에서 직접 만든 증빙입니다. 이때 내부 자제영수증은 합법적인 증거이므로 원가로 계상할 수 있다. 기관 간에 업무 왕래가 발생하여 수취인이 돈을 받은 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세무서가 감독하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행정사업단위에서 발생한 행정사업성 요금은 재정부문이 감독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단위와 부대 간의 업무 왕래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부대가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합법적인 증거이기도 하며 기록될 수 있다. 상술한 영수증 외에 기관이나 개인이 수납할 때 사용하는 기타 자제영수증은 일상생활에서' 백조' 라고 불리며 증빙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재정어음 관리 방법" 제 26 조 재정어음 사용자는 재정어음 관리, 어음 사용 등록제도 수립, 어음 관리 원장 설립, 규정에 따라 재정부에 어음 사용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재정어음은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내용이 완전하고, 도장이 완비되어 있으며, 각 연합의 내용과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잘못이 있으면 따로 기입해야 한다. 잘못 작성 등의 이유로 폐기한 재정어음은 폐기 도장을 찍거나' 폐기'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모든 사본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무단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재정어음 또는 재정어음 구매증을 분실한 경우, 재정어음 사용자는 원인을 규명하고, 원서를 발행한 재정부문을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문에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