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원발전: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 원칙을 고수하고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의 질서 정연한 유통을 유도하며, 청부 토지를 전문대, 가정농장, 농민협동조합으로의 유통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형태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킨다.
2. 3 권분위: 농토 기본건설과 결합해 농민들이 서로 호혜교환의 방식으로 청부지 조각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토지유통은 강제명령을 해서는 안 되며, 농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토지 이용은 변하지 않고,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은 파괴되지 않는다.
3. 서비스네트워크: 토지유동절차를 규범화하고 현촌 3 급 서비스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며 정보통신, 정책상담, 계약서명, 가격평가 등 유동 서비스를 강화한다.
4. 법제 건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제도 건설을 강화하다. 국유농장 관리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국유농장 사회 기능 개혁 시범을 확대하다. 농촌 종합 개혁 시범 시범을 꾸준히 추진하다.
둘째, 농촌 토지 이동의 원칙
1. 토지 이전 과정에서 소유권, 계약권 및 토지 사용 방향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2. 토지등급등급에 따라 대중의 의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토지유통계약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모두 농민이 소유한다.
3,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운영 규범이 질서 정연하다. 토지 이전 지역은 대부분의 농민과 관련되어 있으며, 촌민 대표 회의를 열어 결정을 논의하고, 농민의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한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유통의 형식, 수량, 연한 및 조건, 양 당사자의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도급 구획 변경과 관련된 것은 제때에 도급 권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관리 방법' 제 2 조.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농가 가계 청부 경영제도를 고수하고 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초 위에서 평등협상, 합법적인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