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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혼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과 사법해석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이혼 방식에는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 포함됩니다. 첫째, 양측은 이혼, 자녀 양육권, 위자료, 면회권, 재산분할 등에 합의해야 한다. 둘째, 합의가 이혼할 때 쌍방은 먼저 민정국에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30 일 이내에 번복하지 않으면 양측은 직접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밟을 것이다. 셋째,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양측은 먼저 이혼, 자녀 양육권, 부양비, 면회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협의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판결 조건: (1)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가 있습니다. (4) 감정 불화로 2 년간 별거한 것; (5)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을 허가한다. (6)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3. 재산분할: 부부의 같은 재산에는 임금, 상여금, 노동보상이 포함됩니다.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의 이점 등.

법적 근거: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 중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후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