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0 조 납세자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2)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정, 보관하거나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재무회계제도나 재무회계처리방법, 회계소프트웨어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세무서에 모든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세금 통제 장치를 설치, 사용 또는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세금 통제 장치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제청했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차용, 변경, 파손, 매매, 위조세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세무서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면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