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기적인 소방홍보교육을 조직하여 시민의 소방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한 소방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비상관리부와 소방구조기관은 소방법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을 독촉, 지도, 협조해 소방홍보교육을 잘 해야 한다.
교육, 인적 자원 행정부, 학교 및 관련 직업 훈련 기관은 소방 지식을 교육, 교육 및 훈련 내용에 통합해야 합니다.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등 관련 기관은 사회를 대상으로 소방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첫 번째
돌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긴급 폐기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및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돌발 사건은 갑작스러운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사회안전사건을 가리킨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리더십, 종합조정,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제를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