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정책적 은행, 상업은행 (이하 은행업 금융기관) 및 금융자산관리회사에 적용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기타 금융기관은 집행을 참고할 수 있다.
제 3 조이 지침에서 언급 된 "부실 금융 자산", "부실 금융 자산 처분" 및 "부실 금융 자산 담당자" 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금융불량자산이란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 경영에서 형성된 불량채권, 지분, 실물자산 등 불량신용자산과 비신용자산이다.
(2) 불량금융자산 처분이란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불량금융자산에 대한 예비 조사, 자산처분방식 선택, 자산가격 책정, 제정, 심사, 승인, 시행 등을 말한다. 본 지침의 관련 규정은 불량금융자산 처분과 관련된 자산 매각 (양도), 인수 및 관리에도 적용됩니다.
(3) 불량금융자산직원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가 불량금융자산 매각 (양도), 인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제 4 조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불량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공개, 공정성, 정의, 경쟁, 우대 원칙을 준수하며 순회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5 조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전면적으로 규범화된 불량금융자산 처분규정제도를 세우고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운영절차를 보완하고 실사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이 변경될 때 부실 금융 자산 처분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합니다.
제 6 조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불량금융자산직원들이 불량금융자산 처분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 및 본 지침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불량금융자산직원과 매각 (양도) 측, 채무자, 보증인, 출자기업, 자산양도자 (수탁자), 위탁중개기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불량금융자산 형성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불량금융자산 처분에서 탈퇴해야 한다.
불량 금융 자산 직원은 동시에 자산 평가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 처분 및 관련 승인에 가격 책정 포함).
제 8 조 은행업 금융기관과 금융자산관리회사는 불량금융자산 처분책임제도를 세우고 불량금융자산 매각 (양도), 인수,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관련 단위, 부서 및 직책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령, 규정, 정책 및 본 지침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고 규정에 따라 책임자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