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2 심과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법원에 반송한다는 것은 재심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2 심과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법원에 반송한다는 것은 재심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2 심 재심이란 원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법에 따르면, 원래의 판결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후 판결을 변경하거나,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을 위해 2 심 반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심 재심이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상소 사건을 심리할 때 원심 법원이 재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첫째, 1 심 법원이 인정한 사건의 기본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

둘째, 원심 법원이 판결에서 법률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절차 (예: 당사자 누락, 결석 재판 등 위법 행위) 입니다.

원래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를 누락하거나, 절차가 위법인 경우 재심을 보내야 한다.

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43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판사는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으니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법률은 사법실천 과정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법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련 법률의 적용에 대한 2 심 심사가 관련된다.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있다면 재심을 하고 재감정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37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며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없으면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