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헌법 개정;
(2) 헌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국가의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8)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9)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0) 국가 예산 및 예산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2)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3)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4)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5)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 인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다
(a)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2)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3) 중앙군사위원회 의장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4) 최고 인민 법원장;
(e) 최고 인민 검찰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