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경상을 입히고 이미 형법을 어겼으며, 일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 상해죄는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을 가중시킨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최소한 10 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 피해자는 인신상해, 의료비로 인한 각종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입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보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실제 지출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포함) 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