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과 같은 배달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직접 배송이 가장 기본적인 배송 방법입니다. 즉,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달인은 시민이며, 시민이 직접 서명한다. 시민이 없을 때 함께 사는 성인 가족이 서명할 수 있다.
2.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하고, 송달 임무를 받은 법원은 위탁법원이라고 한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5.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보내 수령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6. 공고송달이란 법원이 공고, 신문 게재 등을 통해 소송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일종의 서비스 방식으로 여겨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0 조.
송달인의 동의를 받아 인민법원은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배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종이 서류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전자적으로 전달된 판결서, 판정서 또는 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전항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송달 정보가 송달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한 날짜는 송달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