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중 약속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피해자 친족의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 배상 사건에 대한 사법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및 피해자의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