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쟁의가 있다면, 고용인이 임금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3. 임금 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계약에는 명확한 약속이 없었으며,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원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 계약법" 에 따르면
제 18 조 노동계약은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에 대한 표준계약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재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 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없이 노동 보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실시한다. 단체계약이나 단체계약이 없고 노동조건 등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6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노사 관계 수립 관련 사항 통지" 에 따르면
둘째,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
《노동 중재법》에 의거하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