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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냉정기간 후에 오프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1.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발급하고 남녀 측 호적 소재지의 민정국에만 갈 수 있다. 쌍방의 호적 소재지 이외의 타지민정국에서 처리할 수 없다.

2. 이미 한 호적 소재지 민정국에 등록되어 있으며, 다른 호적 소재지 민정국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의 이혼 냉정기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민법전에서 늘어난 이혼은 소송 이혼이 아니라 합의 이혼을 겨냥한 3 일간의 냉정기이다.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7 조는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여 관할권이 있는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하고 관련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수락. 혼인신고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제 1 심에 착오가 없는 후 이혼 등록 신청을 접수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3. 냉정기. 결혼 등록 기관이 이혼 등록 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한쪽은 이혼을 꺼린다.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이혼 등록 신청 접수로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하고' 이혼 등록 철회 신청서' 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복습.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 * *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5. 등록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규범' 규정에 따라 혼인증을 등록하고 발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6 조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