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에서 비영리 법인의 정의와 유형은 무엇입니까?
《민법》에 의거하다
제 87 조 (비영리 법인의 정의) 는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투자자, 창립자 또는 회원이 이윤을 분배하는 것을 비영리 법인으로 삼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둘째, 민법의 비영리 법인은 무엇입니까?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모든 비영리 목적에 개방된다. 특수 기능을 가진 비영리 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표준제를 채택하고 비영리법인 설립이 자유화되었다. 소유주위원회, 심지어 협동조합 등 중요한 비정부 기구도 자발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법인자격을 얻을 수 있다.
1. 법인조건에 부합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단위 법인자격을 취득하였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설립일로부터 사업 단위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사업단위 법인에는 이사회가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사회는 그 의사결정기관이다. 사업 단위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3. 법인조건에 부합하며 회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익목적이나 회원이익이 같은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설립돼 법에 따라 등록돼 사회조직법인자격을 취득한 사회조직 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설립일로부터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4. 사회단체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법인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단위 설립 후 영리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펀드 사회화 서비스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