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란 당사자가 민사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이다. 법원에 재판을 통해 피고에게 법적 책임과 의무를 맡길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기소에는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하며, 피소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에서의 기소는 민사법관계 주체가 자신이나 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판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형사소송에서의 기소는 국가기관과 기소권이 있는 시민들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법에 따라 형사제재를 가하는 소송 활동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각종 사건은 모두 공소기관이나 당사자의 기소에 근거한다. 기소가 없다면 법원은 어떤 사건도 자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기소를 받고 재판에 동의한다면 접수라고 한다. 기소의 성립은 소송 재판 절차의 시작을 상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기소 시효기한이 있는 범죄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등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