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77 조는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한다.
제 246 조 비방죄 모욕: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