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통어문자법" 제 2 조는 "국가공통어문자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규정: "국가는 표준어를 보급하고, 규범한자를 보급한다." 제 4 조는 "시민들은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들이 국가 공용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를 규범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5 조 규정: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사용은 국가 주권과 민족 존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에 유리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규정: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기본 교육 언어로 한다." 제 11 조 규정: "중국어 간행물은 국가 공통어 문자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는 "라디오, 방송국은 표준어를 기본 방송 언어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3 조 규정: "공공 서비스 업계가 표준어를 서비스 언어로 사용하도록 제창하다." 제 14 조 규정: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은 국가 공통어 문자를 기본 언어 문자로 한다." 。 제 18 조 규정: "한어병음 방안은 국가 공용어 문자의 철자와 발음 도구로 쓰인다. 초등 교육은 한어병음으로 가르쳐야 한다. 클릭합니다 제 19 조는 "표준어가 근무언어인 곳에서는 직원들이 표준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어를 직업언어로 하는 아나운서, 프로그램 진행자, 영화드라마 배우, 교사, 국가기관 직원의 표준어 수준은 각각 국가가 규정한 등급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아직 국가 표준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훈련한다. 제 20 조 규정: "대외 중국어 교육은 표준어를 가르치고 한자를 규범화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37 조는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반) 및 기타 교육기관은 소수민족 문자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부로 소수민족어로 강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부터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표준어를 보급하고 한자를 규범화하다. " 제 49 조는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교육과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언어문자를 배우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를 배워야 한다. 소수민족 간부들은 본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한자를 배워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12 조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자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6 조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는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가르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24 조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교육과 각종 활동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 각종 활동은 모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문맹 퇴치 사업 조례 제 6 조는 "문맹 퇴치 교육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관리조례 제 15 조는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족향행정업무조례" 제 14 조는 "민족향의 초등학교는 현지 소수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디오 텔레비전 관리 규정" 제 36 조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반드시 규범적인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