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일반적으로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자이며, 학생과 부모 사이에는 후견 관계가 있다. 하지만 교육교육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이미 학교로 옮겨갔다. 학교와 학생 사이에는 사실상 후견인 관계가 있으며, 학교는 후견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준행정관계: 학교는 행정조직이 아니지만, 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행정관계는 아니지만, 일반 민사관계와는 다르다. 학교는 학생에 대한 교육, 관리 및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다. 국가가 출자한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런 책임의 사회성은 특히 뚜렷하고 행정과 유사하며 준행정관계에 속한다.
특수 민사 관계: 학교, 학생, 학부모가 동등한 민사 주체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사법적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의무교육 단계의 초중고 교육은 국가가 출자하고 적령아동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국민교육이다. 어떤 의미에서 학교 배상은 국가 배상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는 특별한 민사 관계이다.
교육, 관리, 보호의 관계: 이런 견해는 교육 활동에서 학교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교육하고, 구속과 지도를 통해 관리하며,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7 조 교육자는 법에 따라 입학, 진학, 취업의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학교와 관련 행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이 입학, 진학, 취업, 학위 수여, 해외 파견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와 사회는 입학 조건, 가정경제적 어려움에 부합하는 아동, 소년, 청년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 39 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