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조건을 엄격히 규범화하기 위해 탄광 기업 안전 생산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잘 하고,' 안전 생산 허가증 조례' 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본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탄광 기업은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는 기업 신청, 2 급 발급, 속지 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탄광 기업 (그룹 회사, 본사, 광무국, 탄광) 은 건전한 주요 책임자, 분관 책임자, 안전생산책임자, 직능 부서 및 직위의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탄광기업은 안전목표관리제도, 안전상벌제도, 안전기술승인제도, 사고위험조사제도, 안전검사제도, 안전사무회의제도, 광부입정검진제도, 인원인벤토리제도 등 안전생산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직종의 조작 규정을 제정하다.
제 6 조 탄광 기업의 안전 투입은 안전 생산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기술 조치에 대한 특별 자금을 추출해야 한다.
제 7 조 탄광기업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석탄과 가스가 광산과 수문 지질 유형이 복잡한 광산을 두드러지게 하려면 전용 석탄과 가스 폭발 방지 기구와 방치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 8 조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자의 안전 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9 조 탄광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직원들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탄광기업은 중대 위험원 검사, 평가, 모니터링 조치 및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탄광은 숨겨진 위험으로 인한 재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탄광기업은 사고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광산 구호대를 구성하여 구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을 갖추지 않고 광산 구조대를 단독으로 구성한 사람은 인접한 전문 광산 구조대와 구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 12 조 탄광 기업은 특수 작업자, 종업원의 훈련 계획과 직업 위험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탄광 기업이 속한 탄광 (우물, 광산 또는 우물, 노천 광산) 은 본 방법 제 5 조부터 제 11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특수 작업자는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합격을 거쳐 특수 작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 종업원은 법에 따라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합격한다.
(c) 직업 위험 보호 조치 및 통합 방진 조치 개발, 먼지 탐지 시스템 구축, 실무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 용품 제공
(4) 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e) 실용적인 "광산 재해 예방 및 통제 계획" 을 개발한다.
(6) 탄광의 지하 안전 시설, 설비 및 공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