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원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권. 민사소송법 제 23 조는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이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 소송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35 조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