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경매의 선행 절차이다. 집행인이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실현하기 전에 법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산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 법원은 제때에 평가 보고서를 집행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평가 기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 결정을 내리다.
가격 평가가 완료되면 법원은 집행 당사자 협상을 조직하여 평가 가격에 따라 신청자에게 집행인의 재산을 청산할 수 있다.
쌍방이 물부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강제 경매하는 결정을 내렸다. 집행인이 자신의 재산 매각을 요구한 법원은' 집행조례' 제 48 조 규정에 따라 허락할 수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고 판매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3, 경매 기관 식별 및 위임
경매 기관의 선택은' 최고인민법원의 경매 상장회사 국유주와 사회법인주 동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과 대법원이 낸 법원 기술부가 위탁한 통일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경매 기관이 확정되자 법원은 경매 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했다. 경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매 대상, 경매 커미션, 경매 가격 지불 등 필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4, 발표 및 전시 목표
경매기관이 법원의 의뢰를 받으면 법률 규정과 계약 약속에 따라 경매 공고와 전시를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방안, 경매 공고 등 중대한 문제에서 경매 기관은 법원의 의견을 구하고 법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
5. 경매 예비 가격을 결정합니다.
경매가 열리기 전에 법원은 평가가격에 따라 경매 최저가격을 확정하고 경매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경매 최저가격은 평가가와 같거나 낮아야 하며 평가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매 최저가격은 경매 거래의 최저한도가격이다. 최고 경매 가격이 최저가보다 낮아서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 만약 1 차 경매에 입찰이 없다면 법원은 시장 상황에 따라 2 차 경매의 유보가격을 확정할 것이다.
6. 경매를 거행하다
경매를 거행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경매를 감독하고 경매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판매기관도 공증인을 초청해 공증을 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되면 경매기관과 구매자는 거래확인서에 서명하고 대금과 화물을 즉시 청산하거나 계약에 따라 할부로 지불해야 한다. 경매인의 할부는 법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경매가 끝났음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경매 결과를 심사해야 한다. 경매기관이 경매인이나 경매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경매가 무효라고 판결한다. 상술한 상황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경매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결과가 확정되면 법원은 경매 기관에 협조하여 경매 대상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경매는 동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경매기관이 구매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을 위해 법원이 경매 대상의 소유자를 제거하고,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온라인 사법경매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온라인 사법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경매 공고를 제작하고 발표한다. (2) 경매 재산, 권리 부담 등의 내용 현황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c) 경매 예비 가격, 보증금 금액, 세금 부담 등을 결정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4) 예금, 경매 및 기타 지불 방법을 결정한다. (5) 당사자와 우선 구매권자에게 통지한다. (6) 경매 판결 지시 작성; (7) 재산 인도를 처리하고, 산권증 처리에 협조하는 통지서를 발급한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