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답변장은 원고 고소장에 진술된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과 이유다.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에 출석할 때도 당정 답변을 할 수 있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한 내에 법원에 증거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시 증거는 정식 청문회에서 법정으로 끌려가 교차 질증을 할 것이다.
요약 절차의 회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요약 절차의 민사 재판에서 증명 기한과 증명 시한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 즉 15 일 증빙으로 30 일 미만이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명 기한과 증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증명 기한과 요약 절차 증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사건은 증명 기한이 30 일 미만이어야 하며, 변호기한은 15 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쌍방 당사자가 당시 협의를 달성했다면 증명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항변기간과 증명 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신 기간은 피고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며, 피고의 원고 소송 요청에 대한 반박이며, 자신의 관점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 평등 원칙의 구현이다. 민사소송법 제 125 조는 인민법원이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변 기간은 증명 기간 전에 끝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규는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